복지시책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 만20세 이하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 제외
※ 만21세이상부터는 학교 재학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 2개 이상에 대해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연금 신청 당시 만65세 도래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2010.7당시), 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위탁심사면제
지원내용
구분(단독/재가, 최고지급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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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미만 | 307,500원 | 80,000원 | 387,500원 |
만65세 이상 | 0원 | 387,500원 | 387,500원 | |
차상위계층 | 만65세 미만 | 307,500원 | 70,000원 | 377,500원 |
만65세 이상 | 0원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초과~소득인정액 이하 | 만65세 미만 | 307,500원 | 20,000원 | 327,500원 |
만65세 이상 | 0원 | 40,000원 | 40,000원 |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시 위탁심사여부확인 철저
- 위탁심사실시 전 사전자산조사 가능
- 자산조사 후 적격가능자에 한해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위탁심사 구비서류 제출요청
- 자산조사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장애인연금지급가능
- 선자산조사 시 상담내역기록 및 조사계 해당 읍면동 담당자 경유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도가구특례 적용가능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 | 주거·교육 | 차상위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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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40,000원 | 40,000원 | 40,000원 | 20,000원 |
중증장애아동수당 | 220,000원 | 170,000원 | 170,000원 | 70,000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 110,000원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제출자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 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구분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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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 502,000원 / 월 |
방과후 | 251,000원 / 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502,000원 / 월 |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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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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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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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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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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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신청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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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신청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무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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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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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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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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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적격으로 판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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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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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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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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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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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읍·면·동에 신청 |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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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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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당(1명) 연 600시간 범위내 지원 - 제공기관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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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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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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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 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한 경우에만 주차가능,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