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 만20세 이하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 제외

    ※ 만21세이상부터는 학교 재학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 2개 이상에 대해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연금 신청 당시 만65세 도래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2010.7당시), 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위탁심사면제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대상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계를 나타낸 표
구분(단독/재가, 최고지급액)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 미만 307,500원 80,000원 387,500원
만65세 이상 0원 387,500원 387,500원
차상위계층 만65세 미만 307,500원 70,000원 377,500원
만65세 이상 0원 70,000원 70,000원
차상위초과~소득인정액 이하 만65세 미만 307,500원 20,000원 327,500원
만65세 이상 0원 40,000원 40,000원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시 위탁심사여부확인 철저
  • 위탁심사실시 전 사전자산조사 가능
    • 자산조사 후 적격가능자에 한해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위탁심사 구비서류 제출요청
    • 자산조사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장애인연금지급가능
    • 선자산조사 시 상담내역기록 및 조사계 해당 읍면동 담당자 경유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도가구특례 적용가능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장애수당/장애아동수장 지원내용-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의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시설별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 시설
장애수당 40,000원 40,000원 40,000원 20,000원
중증장애아동수당 220,000원 170,000원 170,000원 70,000원
경증장애아동수당 110,000원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제출자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 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구분 지원단가
종일반 502,000원 / 월
방과후 251,000원 / 월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502,000원 / 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 장애인 중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 14%,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의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산정 시 특례적용-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산출보험료경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기요양보험료경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문의 및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무관)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영수액이 적은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무관)
  •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검사비 소요비용이 총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직권으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진단서발급비용과 검사비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수 없음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로 대체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적격으로 판정된 자)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환경조정장치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보행차, 휴대용경사로, 독립형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시청(생활보장과)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년
    목발 15,000원 2년
    수동휠체어 480,000원 5년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80,000원
    620,000원

    5년
    4년
    4년
    3년
    5년
    흰지팡이 14,000원 0·5년
    보청기 1,310,000원 5년
    체외용인공후두 500,000원 5년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전동스쿠터 1,670,000원 6년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원 2년
    소모품(전지) 160,000원 1.5년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시청(생활보장과)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참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1급,2급)-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 의한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급여 지원 구간(1~15구간)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월 한도액 지원
  • 기본급여 : 구간별 월 60시간~480시간
  • 특별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부재 사유에 대해 월 20시간~80시간
  • 본인부담금(소득수준에 따라4~10% 부담)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 35,500월~177,700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53,300월~177,700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71,100월~177,700원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88,900월~164,900원
  • 활동지원기관
    • 활동보조 :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655-0157),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643-4001), 강원DPI강릉지회(641-7212)
    • 방문목욕 :(유)따슴재가요양기관(642-1509), 정한방문요양센터(641-9047
    • 방문간호 : 사랑채움노인장기요양센터(641-8882)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아동당(1명) 연 600시간 범위내 지원
- 제공기관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 소유할 경우는 예외)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 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 한 경우에만 주차가능,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