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안내 >
□ 사업목적
○ 저임금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2년 중증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23년 중증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 · 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유류비 등 지원
※ 전용카드(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하면 공단에서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 (사업운영 체계)
지원 신청 | ⇨ | 지원 접수 | ⇨ | 지원 결정 및 통보 | ⇨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 | 지원금 지급 |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공단 관할 지사 | 공단 관할 지사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카드사 | 공단 관할 지사 |
○ (사업규모) ’22년도 목표인원 3,850명, 예산 2,610백만원
’23년도 목표인원 15,440명, 예산 6,948백만원
○ (신청접수) 지역본부 및 지사 오프라인 신청 또는 온라인(https://hub.kead.or.kr)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9.jsp 및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